안녕하세요 네모입니다 며칠 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찾아보다가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으로 25년 1월 28일까지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은무조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기존에 설치된 사업장은 26년 1월 28일까지 유예를 해준다고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춘 무인정보 단말기를 말합니다" 아니 처음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자영업자들의 사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법안을 개정했다는 사실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납니다(키오스크가 있는 업장들은 강제로 배리어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하고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